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에 따른 공지

2021. 03. 2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6 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에 따른 공지

 


주식회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이하 “당사”)에는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등에 따라 하기의 사항을 공지합니다.

가.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로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법인)으로 하기의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를 대리·중개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45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전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대리 중개 시 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라. 금융소비자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 관리(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경우 제외)함을 알려드리며, 당사는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디지비생명보험㈜,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OK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ES저축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비씨카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유지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주식회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대표이사 권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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