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반 신고

윤리위반 신고 및 이해관계자 건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 원칙

    TCK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청렴한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하여 윤리위반 신고 및 이해관계자 건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접하신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행위를 제보하여 주시면 적극 조치하겠으며, 제보자의 신분 보장 및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윤리위반 신고 안내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향응 등 TCK 임직원의 비위행위 접수유형 : “윤리위반 신고”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와 직간접 거래를 하는 이해관계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유형 : “이해관계자 건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제보 관련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 접수 유형 : “재접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TCK 임직원의 비위행위 이외의 경우에는 답변을 생략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으로 접수하신 경우 사실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익명일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사실확인을 실시합니다.

  • 윤리위반 유형

    - 임직원간 및 이해관계자와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 이해관계자에게 특혜제공 또는 지분투자 행위

    - 이해관계자와 사적인 금전거래 및 부당한 압력 행사

    - 회사 공금 횡령/유용 및 회사재산 파손

    - 고객 및 회사 정보 유출

    - 중복취업, 겸직 등 근무기강 관련 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TCK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및 이용합니다. 고객은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1.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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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윤리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보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3.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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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반 신고 유의사항

1. 제보자(성명, 연락처) 및 제보 대상자(소속, 성명 등)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실명제보가 원칙이나 익명제보도 구체성과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 및 증거는 대외비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관련된 직원이 누구인지, 언제 발생한 일인지, 어느 부서 또는 어느 지역인지 등)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확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생활, 근거없는 소문, 허위 추정 및 타인 비방 목적의 음해성 제보는 사실확인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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